대법원 간 ‘쿠션 소송’…누가 이기든 ‘상처뿐인 승리’<제 2신>
1심 AP 승·2심 코스맥스 승…최종 3심은? 2015년부터 4년째 법정공방…빨라도 연말, 내년 초에나 결판날 듯 흥미보다 우려 시각 커…막바지 극적 합의로 ‘대승적 결심’ 기대도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햇수로 4년째 접어든 코스맥스(외 5사)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쿠션 소송이 제 1심(아모레퍼시픽 승)과 제 2심(코스맥스 승)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음에 따라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다.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상징하는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세계 굴지의 OEM·ODM 기업으로 성장한 코스맥스. 두 회사의 이 같은 소송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,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 것인가, 또 소송의 핵심 사안인 ‘쿠션’은 대체 어떤 제품이길래 양 측이 이렇듯 지루하고도 치열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. 쿠션 소송의 처음부터 현재 진행상황까지,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과 양 측의 주장, 쿠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. <편집자주> 소송 경과 지난 달 8일, 특허법원 제 1부와 제 21부는 코스맥스(외 5사)와 아모레퍼시픽 간의 ‘쿠션 특허등록 무효’(특허